2022.06.15 발의 ·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시 주민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소통 절차 확대
기존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에만 적용되던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규모와 상관없이 해역이용협의 단계부터 거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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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해역이용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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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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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역이용협의
바다를 이용하는 사업을 할 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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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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