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를 더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제한 완화
현재는 자영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라도 광고의 위치나 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법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부위와 내용에 대한 규제를 줄여주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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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 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 부위 및 내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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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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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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