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학교 신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비용의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면제 조건의 구체화
개발사업 시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더 자세하게 정했어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아니라, 분양 자료 제출 전 3년 동안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학교 신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특정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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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변경 후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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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학교 증축 경비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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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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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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