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저작권 교육
장애예술인의 정보 접근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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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저작권 관련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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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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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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