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중등학생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 내에서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상담 연계
성폭력피해상담소의 통합지원센터 장이 초·중등학생 피해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학교 관계자에게 상담 업무를 맡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초·중등학생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학교의 관계자에게 제11조의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해자 학교의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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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시설 연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동행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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