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상 알림 의무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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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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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알림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재정비촉진지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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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지구
노후하거나 상태가 나쁜 주택과 건물이 모여 있는 곳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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