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토석채취허가 기간을 현실화하고, 채석 현장의 안전 관리와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 기간 확대
현재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신고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 현장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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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의 기간을 10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허가 및 신고 기간을 20년 범위 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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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토석 채취와 채석 시 허용되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보호가 필요한 산지의 제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석 채취 시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전문 기관의 업무 위탁과 특정 조건에서의 복무 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채석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제31조의2)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고시된 토석채취제한지역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맞춰 다시 고시해야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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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석채취
산이나 바위에서 돌(석재)이나 흙(토사)을 캐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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