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 범죄의 전자정보를 수사 과정에서 발견했을 때,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 관련 정보의 즉시 압수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도 긴급하게 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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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7조의2(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215조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나 제218조에 따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전자정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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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저장매체
컴퓨터용 디스크나 USB 메모리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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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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