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소지 금지와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물 관련 준수사항 강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준수사항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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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변경 후
금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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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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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관찰관이 그 사람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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