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법인이 국가와 계약할 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성폭력범죄 관련자 입찰 제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와 계약을 맺기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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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6(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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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찰 참가자격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해요. 이 자격이 제한되면 해당 사업에 응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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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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