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당이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당원명부 관리의 어려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당원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옮겼을 때, 정당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명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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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확인 요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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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당
정당의 전체 조직을 대표하고 운영하는 중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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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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