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기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및 후생사업 추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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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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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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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후생사업
소상공인이나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나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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