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어디든 둘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 제한 해제
현재 중소기업은행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대한민국 어디든 본점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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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대한민국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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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책은행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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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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