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 제한을 없애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본점 위치 제한 완화
현재 법으로 정해진 '서울특별시에만 본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한민국 어디든 본점을 세울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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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변경 전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대한민국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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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책은행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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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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