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체능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특별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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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법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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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포일이 속하는 해의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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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특정한 항목(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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