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아파트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고를 늦추는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자 보수 결과 통보 의무화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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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9항
변경 전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후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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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자 여부 판정 결과 통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판정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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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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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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