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기 기간 조정
현재 3년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변경하여, 대통령의 임기(5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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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 후
기관장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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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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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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