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위탁가정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권한을 원활하게 보장받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탁부모의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친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위탁가정 부모의 제한적 후견인 권한 청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위탁아동을 위해 위탁부모가 금융, 통신, 의료, 학적관리 등 특정 범위 내에서 후견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