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받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치구의 지원 대상 포함
현재는 시와 군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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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장촉진지역은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요.
변경 후
성장촉진지역의 대상 범위에 '자치구'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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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이 어렵고 개발 수준이 낮아, 경제적·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로나 상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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