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혐오 표현과 상업적 목적의 집회를 규제하고, 1인 시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1인 시위도 법으로 관리
기존에는 여러 명이 참여하는 '시위'만 법적으로 다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최자 1명만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법적 규율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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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특정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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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금지 행위를 규정해요.
집회 신고 면제 조건과 집회 관련 행정 조치의 근거를 강화했어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상을 세분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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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표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해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을 담아 적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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