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외국인 투자가 국내 고용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 제한
외국인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해당 투자를 제한하거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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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에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투자 제한 사유에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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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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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법률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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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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