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용 스포츠 장비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스포츠 활동 지원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제작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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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각장애인등이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및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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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수입)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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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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