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실수로 내지 않은 통행료에 대해 과도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목적이 없는 경우 부가통행료 완화
기기 오작동이나 단순 실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회피가 아닌 이상 부과되는 부가통행료의 상한을 기존 10배에서 3배 범위로 낮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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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고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 10배 범위 내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고의적인 회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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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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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행료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았을 때, 원래의 통행료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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