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판단 기준 완화
기존에는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할 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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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벌칙) 제1항
변경 전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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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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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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