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출 판단 기준 완화
기존에는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유출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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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 없이 합병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현행과 같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현행과 같음…) 사용될 것을 알면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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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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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로, 유출될 경우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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