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입시 부정행위 처분 근거 명확화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문제지 유출 등 입시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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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문구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학교 시험문제지 유출, 교원의 교습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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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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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말소
학원이나 교습소가 법을 위반했을 때, 교육청이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여 운영을 못 하게 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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