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제실종 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정의에 해당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강제실종 관련 법률과의 연계
발의 의원들은 강제실종이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제협약 가입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할 때, 해당 범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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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정범죄'의 범위에 강제실종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특정범죄'의 정의에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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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조직이 개인을 체포, 구금 또는 납치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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