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방·경찰·군인 및 돌봄 노동자 등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무상 검진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 직업군 대상 정신건강 관리 강화
소방·경찰·군인처럼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나, 어린이집 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처럼 업무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 종사자를 위한 특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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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성별 및 생애주기 등에 따른 사업을 포함함
변경 후
성별,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직업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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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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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 상담, 질환의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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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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