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돕기 위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넓히고 종봉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 확대
현재는 '이상저온'으로만 규정된 재해 범위를 '이상기온'으로 바꾸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해충의 범위를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제한함
변경 후
이상기온(이상기온) 및 모든 병해충(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종봉 구입비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꿀벌의 사라짐이나 집단폐사 상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상기온
평상시의 기온과는 크게 다른 상태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