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 등의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사 결정 지연 시 사유 보고
감사원이나 관련 기관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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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변경 후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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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 결과의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청구된 국민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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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감사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 국민이 감사원이나 국회 등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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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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