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선거 및 경선 활동 제한
누구든지 초·중·고등학교와 그 부대시설에서 선거운동이나 정당 내부의 후보자 결정 과정인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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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학교에서의 선거운동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담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80조제1호에서 같다)에서 선거운동 및 제57조의3에 따른 당내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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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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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치르는 경선 운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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