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방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조사를 담당하는 옴부즈만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시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옴부즈만 조사 범위 확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도, 옴부즈만이 판단하기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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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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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옴부즈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조사하고, 부당한 처우나 비리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또는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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