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분야를 돕기 위해 지원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 범위 확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문화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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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변경 전
현재는 문화예술 창작, 보급, 보존, 교류, 예술인 복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이 지원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기금 사용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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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예술인의 복지 증진 등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공공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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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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