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발의 ·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은 분들 중 특정 등급 이상의 부상자를 '부상자'로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우 대상 확대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상이를 입었으나 특정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을 '그 밖의 희생자'로 분류하여 의료 지원 등에 차등을 두었어요. 개정안은 이분들 중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분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호
변경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몸에 입은 상처나 장애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