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담 기구인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지원 기구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드론 산업의 실태 조사와 통계 작성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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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드론산업진흥원의 설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진흥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실태조사, 기술개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5명 이내)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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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이 부여한 권리 능력을 가진 단체나 조직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진흥원을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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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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