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강화
희귀질환은 진료비가 매우 비싸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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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 다만, 18세 미만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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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질환
질병의 발생 빈도가 낮고,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가 곤란하며, 진단이 어렵거나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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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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