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경주마나 싸움소 같은 퇴역 동물의 복지를 챙기고, 영상 촬영 시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퇴역 동물의 관리와 복지 강화
경주마나 싸움소처럼 사행산업에 이용되다 은퇴한 동물들의 관리와 복지에 관한 내용을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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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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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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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종합계획
정부가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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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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