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헌법의 가치를 반영하여 뉴스통신의 목적에 '자유로운 의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적 가치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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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함
변경 후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여론 형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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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로 삼는 가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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