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레저와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관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5년마다 육성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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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해양레저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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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 필요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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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레저특구
바다나 강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과 지원을 주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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