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차별 없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혜택 강화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지만, 계산 방식에서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이 적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복잡한 계산 대신 고용한 인원만큼 바로 장려금을 주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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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장려금을 계산할 때,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사업주(50인 미만 등)에게도 큰 사업장과 동일한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여 그 비율을 넘긴 만큼만 장려금을 지급했어요.
변경 후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률과 관계없이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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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고용장려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3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주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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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애인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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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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