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임대인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임차료 상승 제한에 따른 세금 감면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4년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20분의 1(약 5%) 이하로만 올리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50%씩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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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4(주택임차의 증감청구권을 준수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거나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 이하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임대주택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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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감청구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차임)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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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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