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기관의 정기 교육 의무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와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여론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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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 및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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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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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기관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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