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방탄 국회'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표결 기한 단축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표결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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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며, 기한 내 미표결 시 다음 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함
변경 후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하며, 기한 내 미표결 시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봄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체포동의 절차는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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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포동의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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