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확인 의무와 알림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이용 의심 시 즉시 확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이나 기존 요금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많은 계약이 체결되거나 고액 요금이 발생하는 등 부정이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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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 기존 요금 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을 고려해 부정이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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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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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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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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