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제한하여 수신인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발신자의 번호를 숨기는 기능이 보이스피싱이나 장난전화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1항
변경 전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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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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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전화를 걸었을 때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가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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