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연령별로 세분화된 근무 시간 제한과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의 구체적 명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 학습권 침해(결석·자퇴 강요),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 과도한 외모 관리, 폭언 및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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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지원센터)
변경 전
기존에는 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청소년인권보호관에 대한 직무 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원센터의 업무에 '청소년인권보호관에 대한 직무 교육'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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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직무 교육과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청소년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노동 시간과 조건을 보장하는 조항이에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시정 권고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15세 미만 청소년 관련 신고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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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용역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등 예능과 관련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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