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공단체 선거의 목적에 '자유민주사회'라는 가치를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헌법 정신 반영
발의 의원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법의 목적에 명시하여, 법을 해석할 때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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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자유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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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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