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품질 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 명확화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 기준을 준수하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재활용 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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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함
변경 후
품질기준과 보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이 아닌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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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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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다시 건설 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골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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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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