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하·폐수 재이용 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공익을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 대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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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가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주민생활에 현저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징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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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생활이나 공장에서 나온 더러워진 물(하수, 폐수)을 처리한 뒤에 다시 농사나 공업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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