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의 명확화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법인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신용공여)가 제한적이라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를 바로잡아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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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변경 전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이라도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와 지급준비금 예치는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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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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